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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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구단681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00작전사령부에서 주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하다가 00교육사령부 행정부 군수처 보급과로 근무처가 바뀌면서 생소한 업무인 창고담당업무를 맡게 되었고 업무량 또한 급증하여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성상세포종이 재발 혹은 급격히 악화 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00교육사령부에서 창고관리 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군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성상세포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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