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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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합26666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수도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송하여 1998.8.13. 병원에서 해면상혈관종을 진단받고 2001. 11. 15. 퇴직하였던 바, 이는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한 뇌출혈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자연경과에 의한 자발적인 뇌출혈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는 점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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