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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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누991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북 00군청 재무과, 내무과에서 경리지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질병은 대퇴피질부터 척추에 이르는 상부 운동신경계 및 연수 또는 척수의 전각세포를 일컫는 하부 운동신경계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진행성 운동뉴런질환의 하나로서 운동신경계의 지배를 받은 근육의 위축 및 퇴화가 일어나 근무력증이 초래되는데, 이 질병의 5퍼센트 정도는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에 그 원인이 있으나, 비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병을 유발하는 인자로서 증명된 것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바, 공무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까지 곧바로 공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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