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두13223, 2005누9103, 2004구단724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3. 12. 9.(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04:00경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켜 대전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받은 결과 '헤르페스바이러스 수막뇌염, 간질중첩증, 간질지속상태'로 판명되어 치료 중에 있다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 아님을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감사반원 7명 중 소득분야의 담당자로 서산세무서와 천안세무서에 이어서 근무지인 00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장거리 출퇴근과 근무처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감으로 통상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다소 과중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분장 내용이나 업무량 및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직책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황은 종합감사업무가 종료된 5일 이후 자택에서 새벽까지 잠을 자던 중으로서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일상적, 통상적인 업무일 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가 어렵다 할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