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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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합38598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00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5.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력신장방안 모색 중등교장 연수'에 참석한 후 학교로 돌아와 14:08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00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방학 중임에도 졸업식 및 신학년 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로 하였고, 학생 사망사건의 처리, 학부모들의 민원, 보직교사 임명 등으로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장기간 연수를 받는 등 추위에 노출된 후 학교운영위원회 준비로 인하여 점심도 거른 채 업무협의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공무상 누적된 과로와 공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잠복되어 있던 동맥경화 등의 위험인자가 급속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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