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307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협심증

 사건번호 : 2006누2215, 2005구단189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세관에서 세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1999년경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2004. 5. 경부터 가슴에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안정형 협심증'으로 판명되어 치료 중에 있다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직접 유발되었거나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폐색성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00세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폐색성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시 비만, 지속적인 고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판정을 받은 점, 원고가 1996년부터 가슴통증을 앓아 왔던 점, 원고가 00세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폐색성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