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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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구18311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김00은 00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00산을 등반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여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고혈압 약을 조금 복용하는 이외에 별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00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이 있었던 동 행정을 보다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휴가도 가지 않고 업무 전반을 몸소 하나하나 챙길 뿐 아니라,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평소보다 증가된 업무에 열중하면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동민걷기대회의 개최지를 사전에 답사하기 위하여 무리한 등반을 함으로써 평소 기존 질환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되고, 이 허혈성 심질환이 결국 과도한 운동으로 갑자기 심부전을 유발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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