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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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347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급성심장사
첨부

 사건번호 : 2004구합2724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조00은 00본부 제00사단 제000연대 제0대대(00교장) 동원과 동원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03. 11. 10. 07:20경 예비군훈련 입소준비를 하다가, 같은 날 07:2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00경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동원행정관으로서 평소에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야간근무가 잦았고, 예비군교육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등으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동료직원의 전출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콜레스테롤의 관리 및 식습관의 조절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생활습관 및 일반상태는 양호하다가 판정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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