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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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구합3656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윤00는 0000교육청 소속 00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 7. 14:30경 가슴 통증이 심해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중 14:40경 00시 인근 고속도로상에사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2001. 9. 1. 새로 부임한 대규모 초등학교의 교감업무를 수행하느라 평소 07:40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해오던 중 겨울방학이 시작된 2001. 12. 22.부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002. 1. 6.까지 매일 출근하여 낮에는 교원전보업무 등 교감의 기본업무를, 밤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연구과제로 채택된 개별화학습방법연구회의 연구결과물 제작업무(제출마감일 2002. 1. 10.)를 수행하였고, 위 연구결과물을 최종 완성하여 2002. 1. 7. 교육인적자원부에 우편발송한 후 00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원전보서류 문제로 장학사를 만나고 귀교하여 교원전보서류 보완작업부터 한 다음 그날 14:30경에야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망할 무렵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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