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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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누17616, 2004구합3653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최00은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00지방검찰청 00지청 수사과 수석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7. 10. 15:15경 00산 등반을 하던 중 쓰러져 19:30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참석하였던 등반행사는 참가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목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등반이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거나 소속 기관장인 00지청장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망인의 사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 소속 검사실의 월간 사건 배당 및 처리 건수, 망인이 수사과 계장으로 직접 수사한 사건수 등만으로는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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