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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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구단663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2. 10. 17:30경 파출소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00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실세동, 기흉,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의 발생일까지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선행질환이 없었던 점, 3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야간근무시 휴게와 수면시간이 없었던 데다가 비번인 낮시간에도 동원되는 일이 있어 그 생체리듬에 영향을 받게 된 점, 2001. 7. 20.경부터 근무하게 된 00파출소가 다른 파출소보다 관할구역과 인구가 광대하고,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검문검색과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집회와 시위 등이 잦은 00성당이 그 관할 내에 있어 수시로 경비보조업무에 동원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온 점, 심실세동의 유발원인인 선행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도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실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질병은 명확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그 치료 도중 나머지 질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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