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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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단915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1. 30.부터 서울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외근형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본태성 고혈압, 승모판 폐쇄부전(역류성), 승모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2004. 11. 30. 서울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외근형사로 발령받은 이후로 성매매 사건수사, 범인체포 등 연일 반복되는 당직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상병 중 본태성 고혈압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승모판 탈출증, 승모판 폐쇄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서울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04. 11. 17. 이미 위 각 상병이 확진되었으므로 그것이 원고가 서울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