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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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9구3534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계속하면서 행정 외근 업무지도, 112 순찰, 도보순찰, 소내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비후형 심근증, 안정형 협심증, 승모판 역류증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상병은 원고의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체질적 생활습관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업무량 및 업무강도도 동료들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없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발병 무렵에 임박하여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이 상병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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