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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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누8905, 2002구단5897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최00은 00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는 자로, 1999. 6. 17. ‘만성신부전(이하 이사건 질병이라 함)’진단을 받고 치료 중, 이 사건 질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 악화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당뇨나 고혈압과 관련이 있고 원고가 공무상 부상으로 장기 요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000전경대에서 근무할 무렵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 계속되는 시위진압업무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한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당뇨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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