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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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단16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4.경 약 3개월 동안 병력동원 수송차량 전복사고 처리 주무과장으로서 이를 처리하느라 밤낮없는 격무에 시달렸고, 2005.경 00지방병무청 총무과장으로서 정부혁신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처리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담낭암에 대하여 밝혀진 발생 인자는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 담낭암의 진행과정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담낭암 발병 후 과로가 병의 진행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담낭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요양을 불승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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