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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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1950년대의 장교 근무는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이라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
2011-12-28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123
담당부서
구분
사병산입 & 합산
쟁점
1950년대 군경력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
사건번호 2011구합6691
사건명 재직기간합산등신청건에대한비대상통보취소
사건개요
과거 4년간 육군장교로 근무한 적 있는 원고는 ooo보건간호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과거 육군장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기간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대상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내용 및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재직기간 합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군인연금법은 원고가 군인을 복무를 마친 한참 후에 제정되어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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