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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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2두OOOOO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광역시 O구 OOOO과 OOO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0. 어느 날 08:30경 OO시 O구 OO동 소재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전일 차량을 주차해 둔 OO시 O구 OO동 소재 OOOO문화원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OO시 O구 OO동 OOOO교 부근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택시 후미를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음.
판결요지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초과근무를 명 받은 적이 없고,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점, ② 초과근무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획에 불과할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두보고만으로 원고가 초과근무를 수행할 것이 확실하게 예정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출근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출근중 차량을 가지러 갔다고 주장하나, 전 날 음주 후 차량을 그곳에 놓아둔 후 다음날 그것을 가지러 가는 행위까지 공무수행과 관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집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지점까지 간 경로는 원고의 집에서 O구청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