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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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은은 OOOOO OOOOOO OOOO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OOOO. O. O. OO:OO경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OOOO. O. OO. 119구급차로 OO 소재 OOOO으로 이송되어 정밀 뇌CT 및 MRI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 및 ‘급성신부전’을 진단받고 응급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OOOO. O. OO. OO:OO경 사망하였다 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OOOO. O. OO.자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통보를 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 역시 원처분시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2011. 4. 15.자로 기각하자 소 제기함.

 

 

 

 

 

판결요지

 

① 망인이 OOOO년 정기인사로 주거지에서 떨어진 OOOOO로 발령 받은 후의 업무가 OO년 가량 OO공무원으로 근무한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OOOOOO OO OO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담당업무별로 실제 담당자가 따로 있었으며 사망 이전 2개월 간 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시간 남짓이어서 망인의 근무강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OOOO년과 OOOO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았으나 건강 개선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장기간의 흡연습관을 고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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