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OOO OOOOOOOOO에서 OOOOO으로 근무하다가 OOOO. O. OO. 명예퇴직한 자로, OO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OOOO년도부터 어깨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OOOO. O. OO. 퇴직한 이후 ‘경추 제 5-6번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OOOO. O. OO. 이 사건 장애상병에 대한 장애등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장애상병이 퇴직 전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OOOO. OO.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OOOO. O. 이 사건 장애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퇴직 후 10년 이상 경과한 때 장애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장애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OO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근무 자세는 책상에 앉아서 문서작업을 하는 일반직 근로자의 근무자세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장해가 공무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게 되자 OOOO법원 OOOO구단OOOOO OOOOOOOOO처분취소 사건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OOOO. O. OO. 이 사건 장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OOOOOO OOOO. O. OO. 선고 OOOO누OOOOO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