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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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암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2013-01-24
사건번호 2012누0000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OOO'는 OOOOOO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OO대학교 OO대학에서 실시된 긴급구조종합훈련 지휘 도중 몸에 피로감을 느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낭암을 진단받았고, 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자,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부(父)인 소외 OOO을 유족대표자로 선정하여 피고의 상병이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 망인에게 과도한 직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와 관계없음을 이유로 불승인하여 2010. 6. 10.자로 유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망인이 소방OO본부 OOOO팀에 재직할 당시 수행한 업무, 그 후 OOOOOO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한 업무는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지 않은 점, ②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과 그 사망원인인 담낭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소방OO본부 OOOO팀에 근무할 당시 망인의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과중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OOOOOO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④ 우리나라 담낭암 환자의 약 30%에서 담석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담석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거나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기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