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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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담낭암의 공무 관련성 | 담낭암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 913 |
266 | 연금 승계가 가능한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연금 승계의 대상자라하며 신청한 유족연금에 대해, 자녀의 장애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승계를 부정한 사례 | 2640 |
265 | 임용결격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무원연금법의 위헌 여부 | 임용결격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 보지 아니하여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여금을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본 사례 | 1360 |
264 |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공무관련성 |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856 |
263 | 윗몸일으키기와 경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경찰 체력 검정 중 수행한 윗몸일으키기 정도 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 847 |
262 | 척추전방전위증의 공무관련성 |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을 나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793 |
261 |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막연히 재해로 인한 불안감으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883 |
260 | 행사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 행사중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979 |
259 | 공무원연금법이 보호하는 사실혼 관계 |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 보호 받는 사실혼 관곙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548 |
258 | 공무원연금법상 보호 받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중혼적 사실혼은 공무원연금법상 보호되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다는 사례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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