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82
담당부서
구분
소화기
쟁점
악성림프종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2013두OOO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OOOO OOOOO에서 근무하던 OO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OOOO OOOOO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던 중, OOOO. O.경부터 머리에 통증을 느껴 OOOO. O. OO. 진료를 받은 결과 ‘중추신경계 악성 림프종, 대뇌부종’으로 진단 받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이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여 통보하자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벤젠 또는 그 산화물 등에 노출되어 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소방관은 공기호흡기 또는 방독마스트 등의 장비를 착용하므로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시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시간도 제한적인 점, 원고는 119구조대에서 구조업무, 소방행정업무, 대검찰청 파견 등 벤젠 등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화재진압 및 화재조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벤젠 또는 그 산화물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악성림프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