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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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1두OO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OOOO위원회 OOOO과 OO업무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1. 5(화), 13:30경 OOOO위원회 OOOO과 사무실에서 구토후 땀을 흘리며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있던 중, 2010. 1. 13(수) 02:46경 '지주막하출혈, 파열성기저동맥류'로 사망하였던 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과도한 음주력과 같은 생활습관 등의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렀을 뿐 공무상 과로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 망인이 임용될 당시 대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에게 발병한 대뇌동맥류는 유전성 또는 선천성 동맥류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 연시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사망할 무렵 그 이전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이 훨씬 증가한 점,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OOO이 2009.11.9.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교육훈련 기간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하고,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심혈관 계통에 관한 질병을 앓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며,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은 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흡연에 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들 들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고혈압은 대뇌동맥류 파열로인한 지주막하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발병일 무렵 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혈압상승에 이은 대뇌동맥류 파열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2009.11.9~같은해 12.19.까지 OOO 담당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망인이 2009. 11과 12에 초과근무한 시간이 그 이전인 같은 해 9.과 비교해 크게 늘지 않았고, 망인이 2009.12.25부터 12.27. 2010.1.1.부터 1.3.까지는 각 휴무로 망인은 근무하지 않았고, 2009.12.23.부터 같은해 12.31.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서울대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는 판단을 하였음.
대법원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