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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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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57 뇌지주막하출혈의 공무관련성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그 강도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어서 과로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618
256 소음 노출과 소음성 난청의 발병 동력절단기 등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여 고소음성 구조장비 소리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소음 노출로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한 사례 542
255 사인미상 사체 검안서에 심부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인미상이라 볼 수 있다는 사례 479
254 공무원연금법 64조1항 소급적용의 적법성 헌법불합치결정 된 공무원연금법 64조의 입법지연으로 말미암은 개정입법에 의한 환수결정은 적법하다 한 사례 865
253 행사중 사고의 주최자 요건 행사중 사고라 하더라도, 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공식적인 행사라 할 수 없어, 이 행사에서의 부상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97
252 임용결격 사유에 의한 연금지급거부의 적법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임용결격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퇴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사례 904
251 임용결격자의 합산청구 임용결격사유에 있었던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자는 무효인 재직기간의 합산을 구할 수 없다는 사례 973
250 1950년대 군경력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1950년대의 장교 근무는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이라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 968
249 자살의 공무관련성 살인사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찰서 등급별 평가에서의 순위 하락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자살의 전제가 되는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 볼 수 없다는 사례 628
248 공무상요양받은 경우의 장애급여 업무 수행중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까지 되었으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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