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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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400
담당부서
구분
쟁점
공무원연금법상 보호 받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2011구합OOOO

 

 

 

사건명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OOOOO사업소 OOOO로 근무하다가 2008. 3. 17.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2011. 3. 13. 사망하였던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0. 1. 6.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 불인정 통보를 하였던 바, 원고는 13년동안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1991.경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OOO는 망인이 2007. 9. 14.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청구기각의 답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08. 3. 27.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실 및 원고는 망인이 퇴직한 후인 2008.12. 2.에서야 망인과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퇴직하기 전에 OOO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사실상 OOO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망인이 퇴직하기 전에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연금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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