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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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022
담당부서
구분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쟁점
공무원연금법 64조1항 소급적용의 적법성
사건번호 2010누45110
사건명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69. 11. 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시에서 근무하다가 2002. 6. 30. 정년퇴직한 자로, 2002. 7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다가 재직 중에 발생하였던 대출사기 사건으로 2003. 3. 2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던바,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 함)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 4월부터 원고의 연금액을 1/2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법률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입법지연으로 2009. 1.~2009.12.까지의 연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개정입법에 의해 환수결정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사기죄는 고의범이 명확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을 2009. 1.부터 소급적용하여, 2009. 1.부터 2009. 12.까지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1/2에 대하여 환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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