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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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무상추가상병일부제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OOO경찰서 OO지구대에서 순찰요원이었던 2008. 어느 날 08:15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소외 OOO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우측 경골 외과 함몰골절, 좌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무릎 타박상, 우측2발가락 염좌 및 긴장, 좌측하지부염좌, 우측하지부 염좌, 우측하지마목’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우측 발목 관절연골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우측 발목 관절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승인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증후군' 대해서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기간연장 승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신청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 후 증후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병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나타난 여러 정신과적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된다는 데에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머리 부분에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진탕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