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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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931
담당부서
구분
근골격계질환
쟁점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의 요추간판탈출증 관련성 요부

 

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O OOOOO 소속 OOOOOO OOOOO OOOOO에서 근무하는 자로 OOOO. O. OO.(OO일) 소외 OOO과 함께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OO:OO경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주취자와 몸싸움을 하고, 같은 날 OO:OO경 강제추행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삐끗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바, 그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OOOO. O. OO. 병원에 방문하고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OOOO. OO. OO. OOOOOO에 방문하여,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각 진단받았는데, 원고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112 순찰차량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운전 또는 승무를 하였고,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시간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소 업무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OOOOO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업무가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으며, 3kg 상당의 무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추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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