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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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OOO OOOOO 소속 OOOOOO OOOOO OOOOO에서 근무하는 자로 OOOO. O. OO.(OO일) 소외 OOO과 함께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OO:OO경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주취자와 몸싸움을 하고, 같은 날 OO:OO경 강제추행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삐끗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바, 그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OOOO. O. OO. 병원에 방문하고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OOOO. OO. OO. OOOOOO에 방문하여,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각 진단받았는데, 원고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112 순찰차량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운전 또는 승무를 하였고,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3kg 상당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근무시간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소 업무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OOOOO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업무가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으며, 3kg 상당의 무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추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