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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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851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사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2012두OOOOO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OOOOO로 재직중인 망인은 OOOO.OO.OO. OO:OO경 약혼녀의 집을 방문하여 예비장인과 양주 약1,200ml(알콜40도)를 OO:OO경까지 마신후 술에취해 그대로 거실바닥에 대자로 누워 잠을 자면서 1차로 입술에 음식물이 약간 묻을 정도로 구토를 하였고, 2차로 토사물이 뺨을 따라 흘러 베고 있던 담요와 거실바닥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구토를 하고 약 2시간 쯤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이에 유족대표자로 선정된 원고가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인 바, 사적 음주로 인하여 음식물을 토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 짧은 근무경력으로 볼 때 특별히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처분을 내림. 이에 원고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O.O.OO.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판결요지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두5324)

 

(1)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수 없음 (2)사망당시 OO대 초반으로 건강 (3)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돌연사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는 볼수 없음 (4)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은 야근하지 않았고 사망전 토요일 및 일요일 역시 휴무함 (5)망인이 잦은 음주를 한데다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할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위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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