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522
담당부서
구분
비뇨기
쟁점
만성신부전
사건번호 : 96구1919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함00는 00도 00농업고등학교 지리과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1989. 5. 16. 00군 00여고 근무시 만성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은 이래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신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1990. 8.부터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대한 치료로서 주2회 혈액투석을 받았고 1991. 4.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 1993. 5.부터 주 2~3회의 혈액투석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발생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사구체신염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의 직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신장계통의 질환이 없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과 사구체신염이 유발되고 이들이 다시 과로와 상호작용을 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행하였거나, 그렇지 않고 공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공무상 과로 및 이로 인하여 유발된 고혈압과 상호작용하여 이 질병의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이 사건 상병으로 급속히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함.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