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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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11675, 2006누4990, 2005구합8672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00군 00면사무소 산업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망인은 선행사인 간경화, 중간선행사인 식도 정맥류,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하루 4,5시간씩 한 달 평균 13일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나 20년 이상 동일한 업무형태의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간경변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음주는 B형 간염과 함께 간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1993.부터 세무직으로 전직하여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의 성격상 음주 접대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당시 이미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서 간경변이 발병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무절제한 음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공무상 간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