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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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3누OOOOO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000'은 00시청 0000과 00000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2. 10. 06.(토) 08:06경 출근했다 09:00경부터 0000000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동원되어 근무를 마치고 16:10경 자택에 돌아와 저녁으로 김밥을 먹고 책을 읽다가 22:30경 잠자리에 누운 후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량으로 0000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2.10.06(토) 23:20경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망 '000'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 통보를 하자, 원고는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망인이 수행한 기록물 담당업무 등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성과 달성을 위한 압박 및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가 아니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고된 작업이 요구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초과근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망인이 담당한 공무가 망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경력과 고혈압으로 판정받는 수치에 근접한 점을 볼 때, 망인의 생활습관, 비만, 높은 혈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게 공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그에 따라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사정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