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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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누17844, 2001구4907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김00는 00 00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01. 1. 10. 02:00경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판막폐쇄부전, 좌심실좌심방누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하에 응급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의 원인은 판막염이나 변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대동맥판막의 변성으로 위축된 부위 하방에 구멍이 있어 좌심실좌심방누공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정보과 및 보안과의 업무자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보보안과 소속 다른 경찰관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1996.경 완전우각차단 진단을 받고 4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완전우각차단은 대동맥판막폐쇄부전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발병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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