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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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합36902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망 김00는 1982년 순경으로 공채되어 주로 정보과 노정반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0년 00경찰서 근무를 명 받았으나, 2001년 바터팽대부암이 발병하여 이후 계속하여 위암, 대장암 등이 발병, 2005년 8월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바터팽대부암의 발병 원인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바터팽대부암이 십이지장, 췌장, 담도로 직접 침습할 수 있으나 이보다 먼 원위부로 전이하는 경우는 드물고,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이나 위궤양, 출혈성급성위궤양 등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고 위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악화되어 합병증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불규칙적인 근무환경, 과로, 스트레스 또는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이나 위궤양, 출혈성급성위궤양이 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이 정보과 노정반에 근무하던 중 발병한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이나 위궤양, 출혈성위궤양이 암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기능의 저하를 일으켜 각종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일반론에 불과할 뿐이고 망인에게 어떠한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대장암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망인의 위 및 십이지장 계통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암을 발생케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