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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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794
담당부서
구분
뇌질환
쟁점
뇌출혈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 2013구단OOOOO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로 공무상 요양 후 복직하여 00000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2. 4. 26. 지하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갑작스런 경련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12. 4. 30. 명예퇴직 후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금번 장해급여 청구는 뇌출혈 발병 부위가 우측 기저핵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좌측 기저핵과 발병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복직 이후에 특별히 과로내역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뇌출혈 발생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이 사건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뇌출혈 발생의 주요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며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한 만한 업무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1차 뇌출혈과 이 사건 뇌출혈 발생과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뇌출혈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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