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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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681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설암의 공무관련성

사건 번호 : 2014두0000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0000과 0000 담당으로(2006. 7. 10. ~ 2010. 8. 1.) 근무당시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견해와 비협조로 스트레스 등 과로가 누적되면서 2007. 4. 9. 혓바늘이 돋은 후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어 오다가2010. 3. 10. 설암으로 진단받았다 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공단이 설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설암의 발병원인으로 음주, 흡연, 좋지 않은 구강위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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