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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무수행과 파킨슨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
2015-03-30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822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파킨슨병으로 인한 장해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 2014두OOOOO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학년부장으로 학년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압박감을 받아오던 중, 손끝 발끝 떨림 현상과 어지럼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2007. 2. 9. 내원하여 진찰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2. 2. 29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파킨승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현대 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2012. 10. 30. 본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파킨슨병은 그 발병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다소 부담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정은 보이나, 그로 인하여 파킨슨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열악한 근무환경 탓도 하고 있지만 동료 교사들이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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