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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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642
담당부서
구분
재직기간
쟁점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사건번호 : 2014구합OOOOO

 

 

 

사건명 :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6. 5. 22. OO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3. 30. 사망한 대상공무원의 유족으로서, 대상공무원의 공무원 임용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2014. 6. 3.)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할 수 있으나, 원고는 공무원 본인이 아닌 유족으로서 합산 신청 권한이 없으며, 또한 대상공무원은 2014. 3. 30. 사망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에 대해 신청 비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 및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의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망인이 합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퇴직한 이상 망인에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될 법적 지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하면, 재직기간 합산신청권 역시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위 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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