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두14738, 2004누23195, 2004구단89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광역시 00교육청 00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자로, 2003. 2. 14. 학교자체에서 실시한 지압연수를 받은 후, 두통, 오심 등의 증상과 식은 땀, 악몽, 불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00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우울증, 오심구토”로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질병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교사로서 수행한 직무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울증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뇌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심리적인 요인과 성격적인 요인,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지압을 받으면서 느낀 통증과 우울증 사이에 의학적인 관련성이 확인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한 차례의 지압을 받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의 증세가 온 것은, 원고에게 잠재되어 잇던, 업무와 관련 없는 유전적, 신체적, 성격적 요인에 해당하는 우울증의 발병요인이, 지압으로 느꼈던 통증이 단순한 계기가 되어 외부로 발현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일 뿐, 그 지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