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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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합2206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급성 담도염, 독성 간염, 황달’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지방경찰서 00경찰서에서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7명과 함께 200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58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외 단속, 검거 등으로 야간, 철야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다.
  원고의 상병인 독성 간염은 약제, 섭취한 음식물, 노출된 유독물질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담도염의 대부분은 세균감염에 의해서 일어나고 드물게는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할 수도 있으며, 담도암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현대 의학상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발병유인이나 발병요소가 된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독성 간염, 담도염, 담도암이 발생한다거나 담도염 또는 담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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