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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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992구3311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시 교육청 산하 00국민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6년 9월경 위궤양으로 1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거의 완치되어 갈 무렵, 아무 연고가 없는 00시로 전근이 되었으나 전가족이 이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원고 혼자 가족과 떨어져 00시에 셋방을 얻어 매식을 하고 주말에 가족을 만나왔는데, 그 사이 위궤양이 재발, 진전되어 악성위종양에 이르렀다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 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악성위종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체질적 요인이나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암이 발생하면 치유됨이 없이 자연악화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 원고가 비연고지인 00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를 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량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그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원고의 지병인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뿐더러,
  설령 그 업무수행량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지병인 원고의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악성위종양이 지병인 위궤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이 사건 악성위종양의 발생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악성위종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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