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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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누259, 2000구717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조00은 00경찰서 00파출소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9년 6월경 선행사인 장폐색 및 허혈성 장괴사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조사반 및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 내부에 이상요인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변비를 일으켜 장폐색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고, 장폐색이 되면 심한 장팽만이 생기고 허혈성 장괴사가 올 수 있으며, 허혈성 괴사는 혈액이 인체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신진대사의 기능마비가 초래되어 이는 신체에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그밖의 다른 요인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공되었을 여지가 별반 없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생활습관, 사망 당시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변비, 장마비, 장폐색 등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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