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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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593
담당부서
구분
정신질환(자살)
쟁점
자살(우울증)
첨부

 사건번호 : 2006구합3167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홍00은 1978. 3. 25. 00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01. 9. 1.부터 2005. 8. 31.까지 00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였으며, 2005. 9. 1.부터 00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8.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교육청 장학사로서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망인과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었던 다른 장학사 가운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업무량의 다른 장학사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닌 점, 우울증 진단 후 업무분장 변경과 병가 권유 등 교육청의 배려조치가 있었음에도 자살에 이르게 된 점, 2005.부터 장학사 업무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교감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살에 이른 시점도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발령된 이후 4개월이나 경과한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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