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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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합1102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노00은 00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8. 16. 04:00경 기획감사실장인 최00에게 전화하여 ‘가족들을 잘 좀 봐주세요’라고 통화한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하여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7경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매번 1순위 후보로 거론되자 승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러한 인사고과 이외에 인사권자의 환심을 사 두는 것이 승진하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에 인사권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의 승진에 대한 생각은 기대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2003. 8. 1.자 심사에서는 반드시 승진할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 양복을 구입함은 물론 승진시 맡게 될 가능성이 큰 00면장직을 염두에 두고 00면의 현황 파악과 취임사까지 준비하였음에도 승진 탈락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 이를 다스리지 못한 채 현실적 고민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는 빈번한 자살충동이라 할 것인데, 승진탈락 이후 자살 직전까지 16일 동안 이러한 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자살을 감행하기 직전 자녀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다정다감한 면을 보이고, 직장 동료인 최00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불안신경증 또는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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