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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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7970, 2005누14358, 2002구단126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전남00교육청내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는 자로, 1999년 11월 27일 12:50경 교내 연수실에서 결재 도중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진단 결과 “불안신경증, 만성위염”으로 판명되어 치료중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에 부임한 1999학년도의 2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병설유치원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늘었으며 그 무렵 00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병설유치원의 원감으로 부임한 상사와의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직무분장 내용이나 직무량 및 직책,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기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객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진단에 의하여 확정되지 못한 추정 병명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원고가 00초등학교에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진단된 상병으로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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