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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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구4756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가 전남00교육청 00초등학교 소속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교관사에서 기거를 해 오던 중 1981. 5. 6. 삼청교육대에서 갓 출소한 소외 '000'가 위 학교장의 신고로 자신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며 칼을 들고 숙직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후 공포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이던 중 '82년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85년경 이후 정신분열증세가 점차로 심해져 '98. 10. 12. 의원면직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공무로 인해 초래되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대학졸업 무렵까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별달리 성격상 이상이 없었는데 00초등학교의 학교영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000” 등 동네청년들로부터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초조, 불안, 공포 등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피해망상 등의 정신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그러한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온 점 및 사회적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이나 증상의 악화와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5ㆍ18 당시의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것보다는 원고가 00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198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000” 등의 행패를 겪고 초조, 불안, 공포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피해망상과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ㆍ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넉넉히 추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