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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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구합3019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은 00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자녀에게 미안하다며 잘 살 것을 부탁하는 유서를 작성하여 남긴 후, 2005. 4. 11. 24:00경 등산복차림으로 집을 나갔다가 2005. 4. 13. 15:25경 00대교 북방해상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공무로 재해인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병을 입었으나 치료 이후 후유장애가 거의 없었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던 점, 업무배치에 있어서도 동 상병이 고려되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보직을 맡게 되었던 점, 이후 근무 도중 무기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사망 이후의 업무까지 예정하여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우울증 기타 정신병적 증상에 이를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새로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직책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는 직책이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나타난 우울증상이나 망인이 받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한 당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