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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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40819

 

 사건명 : 장해보상금청구반려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2004. 12. 31.자로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자로서 1994. 5. 23. 00철도차량정비창에서 작업하던 중 낙하물에 왼쪽 손을 충격당하여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부 불완전 절단, 좌수 무지 지절간 관절 구축”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지절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폐질상태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제1급 내지 제14급의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

  원고의 상태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1994. 5. 23.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좌측 제1수지에 남아 있는 가동범위 제한이라는 기능이상은 아직 치료를 완료한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향후 골유합과 관절유합술 등의 필요한 치료를 다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폐질상태가 되어 장해등급의 판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이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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