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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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두2408, 2007누14444, 2006구단6133

 

 사건명 : 장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3.경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4. 12. 31. 퇴직한 자로서 1993. 우측손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결국 같은 해 우측 제2소지 부분절단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술받아 퇴직후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버거씨병은 그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자가면역질환이거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1991.경 흡연을 시작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할 무렵인 1993.경에는 하루에 무려 2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1993.경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측 제2수지 끝부분의 상처는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상처를 버거씨병이나 레이노드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 인자로 볼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동료들도 때때로 동상 증세를 느끼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거나 버거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의 피부병과 같은 기존의 질환이나 과도한 흡연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추단되고 공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와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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