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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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두17653, 2008누6549, 2007구합40748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이00은 00교육청 산하 00초등학교 교사로 연구부장직을 맡고 있던 중 2006.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망인의 경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퇴근시간이 되자 학교 인근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한 후 다시 근무를 위하여 학교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바로 집으로 향해 간 점, 저녁 식사는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일을 하다가 끼니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동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인 점, 식사비용도 일행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지불한 점, 망인은 식사를 하면서 술까지 곁들여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근무장소인 00초등학교에서 벗어난 때부터 망인은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담소 중 낮에 하던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료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퇴근 중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은 순리적인 퇴근의 경로와 방법에서 일탈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후 다시 통상적인 퇴근행위로 돌아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